E그룹 SLA

E그룹 SLA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수행기관은 SLA2) 이행을 위한 SLM3) 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보고 (월별 보고 포함) 및 자발적인 보상 수행※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목표기준에 위배된 경우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 정부가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2)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 간 계약
  • 3) SLM(Service Level Management) : SLA 이행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반활동

신청관리

E그룹 SLA 신청관리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서비스개통 - 접수 이후 5일 이내 개통예정일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 개통예정일 미협의시, 접수일 이후 35일 이내 개통
※ 단, 35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사유를 통보하고,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기관 사유로 개통예정일 연기시, 최소 5일 이전에 통보
- 서비스 개통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 개통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보상 >
- 1일 이상∼7일 미만 : 월요금 20%
- 7일 이상∼14일 미만 : 월요금 50%
- 14일 초과 : 월요금 보상
서비스변경
(논리적 변경)
- 접수 이후 5일 이내 통보
- 5일 이내 논리적 변경 처리
※ 단, 10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사유를 통보하고, 최대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 변경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보상 >
- 1일 이상∼7일 미만 : 월요금 20%
- 7일 이상∼14일 미만 : 월요금 50%
- 14일 초과 : 월요금 보상
서비스변경
(물리적 변경)
- 서비스 개통과 동일기준 적용
서비스 개통과 동일기준 적용
서비스해지 - 해지 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 이용기관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Ⅲ.3.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안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정
- 최소 5일전 서비스해지 미 통보로 인해 해지 요청일이 경과되어 해지될 경우 경과된 사용 기간에 대해 과금 적용
(경과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장애관리

E그룹 SLA 체계 장애관리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장애통보 - 감지 후 30분 이내 통보
- 30분 초과시 초과 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 시간에 누적
장애복구 - 자체 감지 후 1시간 이내 복구
- 이용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상기 내용은 17개 시도지역(시·도청 소재지) 및 근무 시간대 기준으로 ①번 항목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과 근무시간 이외는 ②번 항목 적용
< ①번 항목 >
< 1시간 초과시 보상 >
- 2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 10일 요금보상
- 5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20일 요금보상
- 12시간 이상 : 월 요금보상
< ②번 항목 >
< 2시간 초과시 보상 >
- 5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 5시간∼12시간 : 10일 요금보상
- 12시간∼24: 20일 요금보상
- 24시간 이상 : 월 요금보상
누적장애
(가용성)
- 99.72%(월간 120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상기 내용은 17개 시도지역(시·도청 소재지) 및 근무 시간대 기준으로 ③번 항목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과 근무시간 이외는 ④번 항목 적용
< ③번 항목 >
< 가용율 99.72% 미달시 보상 >
- 120분 이하 : 이월 누적
- 120분 초과∼3시간 이하 : 3일 요금보상
-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 5일 요금보상
- 6시간 초과∼12시간 이하 : 10일 요금보상
- 12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 ④번 항목 >
< 가용율 99.5% 미달시 보상 >
- 216분 이하 : 이월 누적
- 216분 초과∼6시간 : 3일 요금보상
- 6시간 초과∼12시간 : 5일 요금보상
- 12시간 초과∼24시간 : 10일 요금보상
- 24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중복장애
(장애횟수)
- 월 3회 미만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3회 초과시 보상 >
- 3회 미만 : 이월 누적
- 3회 이상∼5회 미만 : 3일 요금보상
- 5회 이상∼7회 미만 : 5일 요금보상
- 7회 이상∼10회 미만 : 10일 요금보상
- 10회 이상 : 월 요금보상
장애연속 - 2개월 연속 장애복구 1시간 초과 장애 발생 여부
※ 월 2회 이상 1시간 초과 장애 발생이 2개월 이상 연속 발생
< 2개월 이상 연속 발생시 보상 >
- 2개월 연속 : 익월요금 10% 할인
- 3개월 연속 : 익월요금 20% 할인
※ 2개월 연속 미발생시 요금회복
  •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기타

E그룹 SLA 기타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SLA처리결과 보고 - 월간 누적장애, 월간 동일 장애 횟수 등 월별 SLA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
  •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