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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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통신서비스 수행기관은 SLA2) 이행을 위한 SLM3) 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보고 (월별 보고 포함) 및 자발적인 보상 수행※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목표기준에 위배된 경우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 정부가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2)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 간 계약
- 3) SLM(Service Level Management) : SLA 이행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