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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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기관 등이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정부가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근거)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주무부처) : 수행기관에게 자격(라이선스) 부여, 기술요건 및 이용제도 마련 등
- (전담기관) : 사업관리, 이용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성요건 및 이용제도 등 관리
- (수행기관) : 정해진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을 준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이용기관) : 수행기관 선택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