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국가정보통신서비스 Government Network Service

서비스 이용안내

SLA 체계

"A", "B", "E"그룹 SLA 수준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SLA*이행을 위한 SLM**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보고 및 자발적인 보상 수행

    ※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목표기준에 위배된 경우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 간 계약
    • ** SLM(Service Level Management) : SLA 이행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반활동
“A”, “B”, “E”그룹 SLA 수준 - 구분, 범위,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구분 범위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신청 관리 공통
("A","B","E" 그룹)
서비스 개통
  • 접수 이후 5일 이내 개통예정일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 개통예정일 미협의시, 접수일 이후 35일 이내 개통
  • 35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5일 이내 통보

    ※단, 35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기관에서 개통예정일 연기시, 5일 이전에 통보

  • 서비스 개통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 개통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 1일 이상~7일 미만 : 월요금 20%
    • 7일 이상~14일 미만 : 월요금 50%
    • 14일 초과 : 월요금 보상
서비스 변경
  • 접수 이후 5일 이내 통보
  • 5일 이내 논리적 변경 처리
  • 10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5일 이내 통보

    ※ 단, 10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 변경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 1일 이상~7일 미만 : 월요금 20%
    • 7일 이상~14일 미만 : 월요금 50%
    • 14일 초과시 월요금 보상
서비스 해지
  • 해지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 이용기관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안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정
  • 최소 5일전 서비스해지 미 통보로 인해 해지 요청일이 경과되어 해지될 경우 경과된 사용 기간에 대해 과금 적용(경과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장애 관리 공통
("A","B","E" 그룹)
장애통보
  • 감지후 30분 이내 통보
  • 30분 초과시 초과 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 시간에 누적
장애복구
  • 자체 감지후 1시간 이내 복구
  • 이용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상기 내용은 17개 시도지역(시도청 소재지) 및 근무시간대 기준으로 1번 항목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과 근무시간 이외는 2번 항목 적용

< 1번 항목 >

  • 1시간 초과시 보상
  • 2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 10일 요금보상
  • 5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20일 요금보상
  • 12시간 이상 : 월 요금보상

< 2번 항목 >

  • 2시간 초과시 보상
  • 5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 5시간~12시간 : 10일 요금보상
  • 12시간~24시간 : 20일 요금보상
  • 24시간 이상 : 월 요금보상
누적장애(가용성)
  • 99.7%(월간 130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상기 내용은 17개 시도지역(시도청 소재지) 및 근무시간대 기준으로 3번 항목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과 근무시간 이외는 4번 항목 적용

< 3번 항목 >

  • 99.7% 초과시 보상
  • 130분 이하 : 이월 누적
  • 130분 초과~3시간 이하 : 3일분 요금보상
  •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 5일분 요금보상
  • 6시간 초과~12시간 이하 : 10일분 요금보상
  • 12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 4번 항목 >

  • 99.5% 초과시 보상
  • 216분 이만 : 이월 누적
  • 216분~6시간 : 3일분 요금보상
  • 6시간~12시간 : 5일분 요금보상
  • 12시간~24시간 : 10일분 요금보상
  • 24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중복장애(장애횟수)
  • 월 3회 미만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3회 초과시 보상
  • 3회 미만 : 이월 누적
  • 3회 이상~5회 미만 : 3일분 요금보상
  • 5회 이상~7회 미만 : 5일분 요금보상
  • 7회 이상~10회 미만 : 10일분 요금보상
  • 10회 이상 : 월 요금보상
장애연속
  • 2개월 연속 장애복구 1시간 초과 장애 발생 여부

    ※ 월2회 이상 1시간 초과 장애 발생이 2개월 이상 연속 발생

  • 2개월 연속 발생시 보상
    • 2개월 연속:익월요금 10% 할인
    • 3개월 연속:익월요금 20% 할인
  • 2개월 연속 미발생시 요금회복
품질 관리 "B"그룹 패킷지연
  • 일평균 400ms 이내(회선 속도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 업무시간대(9~18시) 및 70% 이하로 사용할 때, 매 20분간 1회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 기준 초과시 당일 요금 보상

    ※ 패킷 지연과 패킷 손실율 위반 사항 동시 발생시, 패킷지연에 따른 보상 적용

  • 회선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사업자 제안기준 검토 후 반영
패킷
손실율
  • 일평균 0.1%미만

    ※ 업무시간대(9~18시) 및 70% 이하로 사용할 때, 매 20분간 1회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 기준 초과시 당일 요금보상

    ※ 패킷지연과 패킷손실율 위반사항 동시 발생시, 패킷지연에 따른 보상 적용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장애관리 SLA 중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 및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C"그룹 SLA 수준

“C”그룹 SLA 수준 - 구분,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구분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신청관리 서비스 개통
  • 접수 이후 5일 이내 개통예정일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 번호이동은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처리

  • 서비스 개통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 지연일수/30 x 최초사용월 이용료 감면
서비스 변경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변경예정일 이내 처리
  •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서비스 해지
  • 해지 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 이용기관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안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정
장애 관리 장애통보
  • 감지 후 30분 이내 통보
  • 30분 초과시 초과 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 시간에 누적
장애복구
  • 자체 감지 후 1시간 이내 복구
  • 이용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사용요금/24) ×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 × 5배 감면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 가용율 99.9%(월간 43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 적용시, 장애 시간 누적 제외

품질관리 통화품질
  • R값(음성품질 명료도) 80 이상, 모바일행정전화는 70 이상
  • 단대단 지연(발, 착신간 지연) 100ms 이하

    ※ 업무시간대(9∼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통화품질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하거나, 또는, 업무 시간대 중 60분간 10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기준 만족횟수가 70% 미만인 경우

  • 해당일 요금 감면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요금
접속품질
  • 호접속 성공률 97% 이상

    ※ 업무시간대(9∼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호접속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기타 SLA처리
결과 보고
  • 월간 누적장애, 월간 동일 장애 횟수 등 월별 SLA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장애관리 SLA 중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 및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품질관리 SLA 중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 및 동일사업자를 이용하는 기관 간으로 함

"D"그룹 SLA 수준

“D”그룹 SLA 수준은 IoT서비스에 대하여 SLA 수준을 정의함
"D"그룹 SLA 수준 - 구분,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구분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신청관리 서비스 개통
  • 접수 이후 5일 이내 개통예정일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 서비스 개통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1
    • 지연일수/30×최초사용 월 이용료 감면
서비스 변경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 이용기관과 협의한 변경예정일 이내 처리
  •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서비스 해지
  • 해지 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 이용기관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안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정
  • 최소 5일전 서비스해지 미 통보로 인해 해지 요청일이 경과되어 해지될 경우 경과된 사용 기간에 대해 과금 적용(경과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장애복구
  • 자체 감지 후 1시간 이내 복구
  • 이용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사용요금/24) ×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 × 5배 감면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 가용율 99.9%(월간 43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 적용시, 장애 시간 누적 제외

품질관리 통화품질
  • 메시지 전송 성공률 99.5% 이상

    ※ 업무시간대(9~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메시지 전송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 해당일 요금 감면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요금
접속품질
  • 평균 메시지 전송 지연시간 2.5초 이하

    ※ 업무시간대(9∼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IoT 플랫폼 접속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기타 SLA처리결과 보고
  • 월간 누적장애, 월간 동일 장애 횟수 등 월별 SLA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장애관리 SLA 중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어 협의 및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품질관리 SLA 중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으로 하며, 초저지연·고신뢰 전송특성을 요하는 서비스는 별도 협약

※ LoRa 방식의 IoT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건별로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사업자와 협의 조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