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국가정보통신서비스 Government Network Service

GNS소개

GNS제도 소개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정의

GNS

Government Network Service

행정기관(이용기관)이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회선, 인터넷, CCTV회선 등을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인프라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제도

※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안내

[통신서비스 이용 - 이용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이용제도 마련 및 관리 - 주관/전문기관(행안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인프라 구성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나눠지며 1.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 확정, 사업자 선정(라이선스 부여)은 주관/전문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2. 서비스 이용신청은 이용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3. 서비스 개통현황 보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서 이용기관으로 4. 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서 이용기관으로 5. 서비스 개통, 장애, SLA 등 현황 보고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서 주관/전문기관으로 6. 이용요금 납부는 이용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7. 이용불편신고는 이용기관에서 주관/전문기관으로 8. 이용 및 기술지원 제공의 경우 주관/전문기관에서 이용기관으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안내

[통신서비스 이용 - 이용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이용제도 마련 및 관리 - 주관/전문기관(행안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인프라 구성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나눠지며 1.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 확정, 사업자 선정(라이선스 부여)은 주관/전문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2. 서비스 이용신청은 이용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3. 서비스 개통현황 보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서 이용기관으로 4. 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서 이용기관으로 5. 서비스 개통, 장애, SLA 등 현황 보고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서 주관/전문기관으로 6. 이용요금 납부는 이용기관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7. 이용불편신고는 이용기관에서 주관/전문기관으로 8. 이용 및 기술지원 제공의 경우 주관/전문기관에서 이용기관으로

  • 주관기관 : 사업자에게 자격(라이선스) 부여, 기술요건 및 이용제도 마련 등
  • 전문기관 : 사업관리, 이용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성요건 및 이용제도 등 관리
  • 사업자 : 정해진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을 준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이용기관 : 자격이 부여된 사업자를 선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서비스체계 및 종류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전용회선서비스망(전송망, 회선서비스망), 인터넷서비스망(IP망), 인터넷전화서비스망(서비스플랫폼), 무선서비스망(무선데이터, IoT), CCTV전송망(회선서비스망)으로 구성

서비스체계 및 종류 - 구분, 사업자, 서비스영역, 비고
구분 사업자 서비스영역
전용회선서비스
(A그룹)
KTsat & KT 컨소시엄,
LGU+ & LG헬로비전,
SKB & SKT 컨소시엄
- 기본회선서비스
※ 망분리, 단기이용 회선 포함
- 백본회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B그룹)
KT,SKB,
LGU+ & LG헬로비전
- 인터넷서비스
※ 단기이용 회선 포함
인터넷전화서비스
(C그룹)
KT, SKB,
LGU+ & LG헬로비전
- 인터넷전화서비스(유선기반)
- 모바일행정전화서비스
무선서비스
(D그룹)
KT, SKT,
LGU+ & LG헬로비전,
- 무선데이터서비스
- IoT서비스
CCTV서비스
(E그룹)
KTsat & KT 컨소시엄,
LGU+ & LG헬로비전,
SKB & SKT 컨소시엄,
드림라인, 서경방송
- CCTV전송회선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인 “A”그룹은 기본회선서비스와, 백본회선서비스로 구성

A그룹 : 전용회선서비스 - 구분, 서비스 개요, 제공내용
구분 서비스 개요 제공내용
기본회선 · 이용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일기관(소속기관 포함) 또는 유관기관
간을 24시간 정해진 속도로 전용회선을 통해 연결하는 서비스 (망분리회선 및 단기이용서비스를 포함)
- 접속방식 : E1/T1, DS3, SDH, 이더넷 등
9.6Kbps∼10Gbps
(속도별/거리별 정액제)
* 단기이용은 2Mbps 이상부터 적용
백본회선 · 백본구간의 기관간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전용회선서비스로 특정기관에
적용
* 접속방식 : E1/T1, DS3, SDH, 이더넷 등
2Mbps~10Gbps
(속도별/거리별 정액제)

인터넷서비스인 “B”그룹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정보 획득 등을 위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

B그룹 : 인터넷서비스 - 구분, 서비스 개요, 제공내용
구분 서비스 개요 제공내용
인터넷서비스 · 이용기관에 인터넷 접속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기이용서비스를 포함
* 접속방식 : E1/T1, DS3, SDH, 이더넷 등
64Kbps∼10Gbps
(속도별/거리별 정액제)
* 단기이용은 2Mbps 이상부터 적용

인터넷전화서비스인 “C”그룹은 유선기반 인터넷전화서비스와 무선기반 모바일행정전화서비스로 구성

C그룹 : 인터넷전화서비스 - 구분, 서비스 개요
구분 서비스 개요
인터넷서비스
(유선기반)
·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게 인터넷 기반의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
- (기본서비스) 기관 간 통화, 국내통화, 국제통화, 이동통화
- (부가서비스) 문자(SMS), 영상통화, 통화 연결음(컬러링), 발신번호표시, 대표번호발신, 변경번호 자동안내, 센트릭스(Centrex) 등
모바일행정전화서비스
(무선기반)
· 스마트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여 유선 인터넷전화와 동일하게 행정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고, 내선통화 및 외부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무선서비스인 “D”그룹은 무선데이터서비스와 IoT서비스로 구성

D그룹 : 무선서비스 - 구분, 서비스 개요
구분 서비스 개요
무선데이터서비스 · 스마트 단말 등으로 모바일행정전화서비스와 모바일 현장업무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한 LTE기반 데이터 서비스
IoT서비스 ·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플랫폼 네트워크 간 정보를 교류하고 지원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CCTV서비스인 “E”그룹은 CCTV전송서비스 1개 서비스로 구성

E그룹 : CCTV서비스 - 구분, 서비스 개요
구분 서비스 개요
CCTV전송회선서비스 · 이용기관의 CCTV 단말로부터 관제센터까지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내 전용회선 서비스

1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경과

  • 인터넷 수요 증가 및 업무 트래픽이 급증하는 추세 반영 ⇒ 서비스체계 고속화
  • 전국 단일행정전화망 서비스 종료 대비 ⇒ C그룹 인터넷전화서비스 신설
  • '09. 1월제1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추진방안 마련
  • '09. 5월국가정보통신서비스 “A” / “B” 그룹 제공사업자 협약 체결
  • '09. 7월국가정보통신서비스 “A” / “B” 그룹 서비스 개시
  • '09. 10월국가정보통신서비스 “C” 그룹 제공사업자 이용협약 체결
  • '10. 2월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1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서비스체계

제1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A" 그룹 KT, LG데이콤
SK네트웍스
- 기본회선(ATM, 전용회선, 이더넷), 백본회선 서비스 필수 제공, 전국망 구축
"B" 그룹 KT,
SK브로드밴드
- IP서비스(인터넷, IP-VPN 서비스) 필수 제공
- 전국망 구축 및 네트워크 개방
"C" 그룹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삼성SDS
-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2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경과

  • 국민안전을 위한 방범 방재용 CCTV 확대 구축 추세 반영 ⇒ CCTV서비스 신설
  • '12. 12월제2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추진방안 마련
  • '13. 2월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협약 체결
  • '13. 4월제2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2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서비스체계

제2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회선서비스 그룹 KT, LG유플러스
SK컨소시엄
(SKT, SKB)
- 기본회선서비스
- 백본회선서비스
- CCTV전송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IP-VPN서비스
IP응용서비스 그룹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 인터넷전화서비스

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경과

  • 스마트기기 발달로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추세 반영 ⇒ D그룹 무선서비스 신설
  • '15. 12월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추진방안 마련
  • '16. 6월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협약 체결
  • '16. 9월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서비스체계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KT, LG유플러스
SK컨소시엄
(SKT, SKB)
- A그룹(기본회선, 백본회선, CCTV전송)
- B그룹(인터넷, IP-VPN)
- C그룹(인터넷전화)
- D그룹(무선데이터, 모바일인터넷전화)

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경과

  • 업무 이용환경 변경 및 통신망 구성환경 변화 추세 ⇒ D그룹 IoT서비스 신설
  • '19. 2월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추진방안 마련
  • '19. 7월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협약 체결
  • '19. 10월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서비스체계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영역
"A" 그룹 KTsat, KT 컨소시엄
LGU+, LG헬로비전
SKB, SKT 컨소시엄
- 기본회선, 백본회선
"B" 그룹
"C" 그룹
KT, SKB,
LGU+, LG헬로비전
- 인터넷, 인터넷전화, 모바일인터넷전화
"D" 그룹 KT, SKT,
LGU+, LG헬로비전
- 무선데이터서비스, IoT서비스
"E" 그룹 KTsat, KT 컨소시엄,
LGU+, LG헬로비전,
SKB, SKT 컨소시엄,
드림라인, 서경방송
- CCTV전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