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국가정보통신서비스 Government Network Service

GNS소개

FAQ

GNS 제도는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이용대상입니다.
※ 단, 공공기관은 “B”그룹 서비스 이용불가, “C”그룹(인터넷전화서비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B”그룹 서비스 이용가능(음성 용도)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청시·군·구간 연결하는 회선으로, 사업소 등 광역시·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회선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국가기관) 노드기준과 회선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노드기준) 전국망을 구성하고,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이상에 백본노드를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노드의 적용기준은 본부 기준 1차 소속기관으로 함
- (회선기준)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45Mbps 이상이며, 백본회선 하위에 연결되는 기본회선이 5회선 이상인 경우
※ 단, 회선기준은 만족하나, 노드기준이 충족 안되는 기관은 백본회선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서비스 할인율 적용
기본회선 및 인터넷회선 모두 단기가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기이용서비스) 선거·행사·대회 등 짧은 일정 기간(단기간) 동안 사용일수 기반으로 이용요금을 과금하는 서비스
- (이용요금 계산) 1일 24시간, 한 달 30일 기준으로 사용한 기간을 나누어 일할계산방식(기준요금/30일 x 사용일수)을 적용하며,
사용기간 등이 모호할 경우 단기이용서비스 신청시 통신사업자와 협의·조정 가능
CCTV 회선 요금은 카메라 수와 무관하게 1회선당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1) 통신사업자가 CCTV 카메라별로 물리적 회선/포트(10Mbps)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회선(10Mbps) 수별로 요금 청구
- (예시 2) 통신사업자는 CCTV 1회선(30Mbps)을 제공하고, 기관이 다수의 카메라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물리적인 1회선(30Mbps) 구성 및 요금 청구
할인 종류별 적용되는 할인율을 총 합산하여 기준요금에 총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X)이 아니라 할인 후 추가할인되는 방식(O)으로 계산됩니다.

적용 예시) 기준요금 100,000원, 장기계약 3년 12%할인, 다회선이용 할인 7%을 적용할 경우,
잘못된 할인 적용 = 100,000원 - ((100,000원 x (장기계약 12% + 다회선이용 7%))) = 81,000원(X)
올바른 할인 적용 = 100,000원 - (100,000원 x 장기계약 12%) = 88,000원 - (88,000원 x 다회선이용 7%) = 81,840원(O)
서비스별 제공사업자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KTsat/KT 컨소시엄은 KTsat 사업자와, LGU+/LG헬로비전 컨소시엄은 LGU+와, SKB/SKT컨소시엄은 SKB와 계약하시면됩니다.
제4차 GNS 이용제도 이용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제5차 이용제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제5차 이용제도 이용요금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4차 GNS 제공사업자와 확약서 체결시,
"1. 본 사는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019.1.1부터 이용기관과 계약한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이 제4차 협약 요금보다 높을 경우 변경된 요금으로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제도 변경시 변경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차 GNS 이용제도에서 제5차 GNS 이용제도로 변경시 위 협약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시 이용요금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가 SLA 품질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회선 위약금은 아래 회선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약기간내 차하위 할인율이 없는 경우 = 이용요금 x 계약할인율 x 사용일/월)
▶계약기간내 차하위 할인율이 있는 경우 = (이용요금 x 계약할인율 x 사용일/월) - (이용요금 x 차하위할인율 x 사용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