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파이브 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무실 내·외에서 업무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접속 서비스
< 5G정부망서비스 개념 >
5G정부망서비스 특징
구간별 통신장비 분리 구축 - 이용기관 : 노트북, 5G모뎀(USIM 포함), 내부망 연계 인프라 - 수행기관 : 5G코어, 기지국, UPF(유피에프) 등
※ 단 사용자 인증장비(GMG(지엠지)(Government Mobile Gateway), VPN(브이피엔)(Virtual Private Network))는 이용기관 또는 수행기관 협의에 따라 구축 - 암호화, 인증 및 사용자 식별, 트래픽분리, 5G 원격 단말보안, 5G 업무망 연계구간 보안, 5G 장비 보안관리체계 확립 등 국가정보원 5G 정부망 6대 보안항목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