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정부망서비스
- 5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무실 내·외에서 업무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접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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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통신장비 분리 구축
- 이용기관 : 노트북, 5G모뎀(USIM 포함), 내부망 연계 인프라
- 수행기관 : 5G코어, 기지국, UPF 등
※ 단 사용자 인증장비(GMG(Government Mobile Gateway), VPN(Virtual Private Network))는 이용기관 또는 수행기관 협의에 따라 구축
- 암호화, 인증 및 사용자 식별, 트래픽분리, 5G 원격 단말보안, 5G 업무망 연계구간 보안, 5G 장비 보안관리체계 확립 등 국가정보원 5G 정부망 6대 보안항목 준수